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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에 대해 알아보기

by gefmr 2021. 10. 22.

우리나라는 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휘발유, 경유와 같은 연료를 살 때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과되는 세금을 유류세라고 합니다. 다만 일부의 경우 유류세를 할인해주기도 하는데, 경차를 타는 경우가 이에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환급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원래는 적용 기간이 2년이었는데, 2년마다 제도가 연장되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며 유효 기간이 2023년까지 추가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환급 대상은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혹은 승합차입니다. 이에 포함되는 차종에는 모닝, 레이, 스파크, 캐스퍼, 다마스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1세대 내 다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환급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내에서 2대의 경형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1세대에서 2대의 경형 승합차를 소유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1세대 내에서 1대의 경형 승용차와 1대의 경형 승합차를 소유하는 경우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 세금은 휘발유,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이고, LPG가스의 경우 kg당 275원입니다. 환급 세액은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이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신한카드를 통해서만 해당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롯데카드, 현대카드도 발급 가능한 카드사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들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카드는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카드로 주유소에서 결제할 때 자동으로 할인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한편, 해당 카드를 부정 사용할 경우 가산세를 물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의 연료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님에도 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해당 환급세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고, 환급세액의 40%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 이 글은 국세청 블로그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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