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관련 공시 혹은 뉴스 기사를 읽다 보면 권리락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의 권리락이 발생하면 어떤 영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단어를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리락이라는 용어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권리락의 구체적인 예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락 뜻
권리락이란 어떤 종목을 보유함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특정 권리가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 종목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주인수권(새로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을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12월 24일에 A 종목을 신규 매수해도 해당 권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때 12월 24일에 A 종목은 권리락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12월 23일까지 보유했던 기존 보유자는 A 종목을 12월 24일에 매도해도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락 결정 원리
권리락 날짜가 결정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며 특정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날짜를 정합니다. 이를 기준일이라고 하는데,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주주에게만 해당 권리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D+2 결제일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실제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2일 뒤에 주주명부에 기록이 됩니다. 따라서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록되어 있으려면 기준일보다 2일 전에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30일이 기준일이라면 12월 28일까지 해당 종목을 매수해야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29일부터는 해당 종목을 신규 매수해도 권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12월 29일이 권리락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권리락 예시
권리락은 보통 유상증자, 무상증자와 같이 증자(자본금을 늘리는 것)를 시행하는 경우 자주 언급됩니다.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특정 일자까지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야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날짜가 지나면 권리락이 되면서 신주인수권을 받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무상증자의 경우도 일정 날짜까지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야 무상으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시사상식사전, 매일경제용어사전 등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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