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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기 [주택 청약]

by gefmr 2022. 1. 21.

우리나라의 주택 분양 방법 중 하나로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이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 청약자와 경쟁 없이 우선적으로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 대상자에는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 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조건, 배정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

 

아래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아래 조건 외에 상황에 따라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분양 공고 등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생애 최초 주택 매수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자의 세대 구성원 모두가 평생 동안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 혹은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다른 세대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분양 공고가 나온 날을 기준으로 청약자는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소득, 자산

 

소득, 자산 기준은 민영주택, 국민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1) 민영주택

 

청약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160%를 초과하더라도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당첨 순위가 밀립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매년 변경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아래 링크에서 '생애최초' 부분 참조).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SpetialView.do#cate1

 

청약홈 | APT청약안내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www.applyhome.co.kr

 

 

(2) 국민주택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일 경우에는 자산 기준도 갖추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자산 기준은 매년 변경되는데, 현재는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자산이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자산 계산 방법은 청약홈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4. 청약 통장

 

(1) 민영주택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 통장에 가입한지 6~24개월이 지났어야 합니다(지역에 따라 다름).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 혹은 청약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1순위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지역별 필요한 예치금을 넣어놔야 합니다. 청약 부금을 가지고 있다면, 역시 1순위 요건을 갖추고, 매월 약정일에 납입하여 지역별 필요 예치금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지역별 예치금은 아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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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한지 6~24개월이 지났어야 합니다(지역에 따라 다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저축을 가지고 있다면 1순위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매월 약정일에 6~24회 이상 납입하고(지역에 따라 다름), 저축액이 6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배정 방식

 

1. 민영주택

 

(1) 소득우선공급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우선공급 대상에 해당되는 청약자들에게 물량 70%를 우선 배정합니다. 소득우선공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 중이거나 동일 세대에 등록된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입양 포함).

2.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여야 합니다.

 

물량 70% 중에서도 50%는 '기준소득'에 해당되는 청약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추첨 배정). 그리고 여기서 당첨되지 못한 청약자들과 '상위소득'에 해당되는 이들을 합해서 나머지 20% 물량을 추첨 배정합니다.

 

위에서 '기준소득'이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상위소득'은 130% 초과, 160% 이하인 경우입니다.

 

 

(2) 남은 30% 물량

 

위 소득우선공급에서 당첨되지 못한 이들과 아래에 해당되는 청약자들에게 남은 30% 물량을 추첨 배정합니다.

 

1. 1인 가구

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지만,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 동일 소득 군 내에서 청약자가 많을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2. 국민주택

 

국민주택의 경우 1. 혼인 중이거나 동일 세대에 등록된 미혼 자녀가 있고(입양 포함), 2. '기준소득'(위에서 설명)에 해당되는 이들에게 70%를 우선 공급합니다(추첨 배정).

 

그리고 여기서 당첨되지 못한 이들과 '상위소득'(위에서 설명)에 해당되는 이들에게 나머지 30%를 추첨 배정합니다. 역시 동일 소득 군 내에서 청약자가 많을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 이 글은 청약홈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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