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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배정 방법 알아보기

by gefmr 2022. 1. 20.

특별공급(특공)은 일정 조건을 갖춘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특별공급 대상자에는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민영주택, 국민주택의 청약 조건, 배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1.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해당)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청약자의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 혹은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분양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 청약자의 배우자가 별도 세대에 등재된 경우(배우자 분리 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비속도 포함됩니다.

 

 

 

 

2. 소득, 자산

 

소득, 자산 요건은 민영주택,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아래의 소득 요건을 갖추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반면 민영주택의 경우는 아래의 소득 요건을 갖춘 경우 우선 대상자가 되고, 소득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부동산 보유액이 아래에 언급된 규모 이하일 경우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신혼부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때는 160% 이하면 됩니다(이 경우 한 사람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매년 변경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SpetialView.do#tab_021

 

청약홈 | APT청약안내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www.applyhome.co.kr

 

 

(2) 재산 요건

 

민영주택의 경우 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금액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인 경우 순위 없는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3. 청약 통장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청약 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청약 통장 종류별로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청약 저축: 매월 약정일에 납입금 6회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청약 예금: 지역별 청약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청약 부금: 매월 약정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예치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주택 종류에 따라 위 청약 저축, 청약 예금의 요건과 같습니다.

 

 

 

위의 요건들을 갖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세대당 한 사람만 청약할 수 있고, 한 사람당 1건만 청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1인이 2건 이상 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가 됩니다. 동일 주택의 경우 한 사람이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데, 이때 특별공급에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 방법

 

1. 민영 주택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50%를 '기준 소득'에 해당되는 이들에게 '우선 순위'에 따라 배정합니다(기준 소득,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

 

여기서 당첨되지 못한 이들과 '상위 소득'에 해당되는 이들에게 나머지 20%를 '우선 순위'에 따라 배정합니다(상위 소득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 그리고 여기서 당첨되지 못한 이들에게 나머지 30%를 추첨제로 배정합니다.

 

아래는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1) 기준 소득

 

위에 언급된 '기준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란 세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2) 상위 소득

 

'상위 소득'은 세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맞벌이인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3) 우선 순위

 

'기준 소득', '상위 소득' 물량의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배정됩니다. 이때 순위는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집니다. 1순위가 되려면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분양 공고 당시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1순위가 아닌 이들은 2순위가 됩니다.

 

순위가 같을 때에는 1.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다음에는 2.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순서대로 배정합니다. 이것도 같을 때에는 추첨으로 합니다.

 

 

2. 국민 주택

 

국민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위에서 설명드린 '기준 소득'에 해당되는 이들에게 '우선 순위'에 따라 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첨되지 못한 이들과 '상위 소득'에 해당되는 이들에게 나머지 30%를 배정합니다.

 

* 이 글은 청약홈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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