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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파트 청약 조건 알아보기 [주택 분양 요건]

by gefmr 2022. 1. 14.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을 해야 되는데, 이때 거주 지역, 청약 통장 등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신규 분양 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아파트 청약 시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1순위, 2순위로 나뉘는데, 청약 1순위, 2순위 구분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조건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조건 외에 분양 건에 따라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음).

 

 

1. 거주 지역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건설되는 아파트가 위치한 해당 지역 혹은 인근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세종시, 혁신도시개발지구, 도청이전신도시 등은 예외). 이러한 지역 요건은 분양 공고가 나올 때 미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은 해당 시, 군, 특별자치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해당 지역은 서울이 되고, 고양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고양이 해당 지역입니다. 인근 지역은 근처 지역을 뜻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인근 지역은 청약 시 '기타 지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1. 서울, 인천, 경기

2. 대전, 세종, 충남

3. 충북

4. 광주, 전남

5. 전북

6. 대구, 경북

7. 부산, 울산, 경남

8. 강원

 

예를 들어 서울, 인천, 경기가 서로 인근 지역이고, 대전, 세종, 충남이 서로 인근 지역이 됩니다.

 

아파트 분양 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청약 기회가 주어지고 미달 시 인근 지역 거주자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갑니다.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청약 통장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청약 통장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2015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자세히 알아보기 (가입 방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자세히 알아보기 (가입 방법, 소득공제)

신규 분양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주택 청약 통장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주택 청약 통장이 청약 예금, 부금, 저축 등 다양했는데, 이제는 이들 통장의 기능을 종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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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가입자는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누적 납입금에 따라 청약 순위가 1순위, 2순위로 나뉘게 됩니다. 신규 분양 시 1순위에 우선 청약 기회가 주어지고, 미달 시 2순위에 청약 기회가 갑니다. 최근 들어 1순위에서 청약 마감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1순위 자격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1순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기간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을 경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2년을 경과해야 합니다. 그 외 지역의 경우 수도권은 1년을 경과해야 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을 경과해야 합니다(예외 있음). 

 

 

(2) 누적 납입금

 

1순위가 되기 위한 누적 납입금은 지역, 아파트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 링크에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자세히 알아보기' 글을 참고해 주세요.

 

 

(3) 납입 횟수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가 되기 위해서 일정 납입 횟수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민영주택은 해당 조건 없음).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매월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금을 내야 1순위가 됩니다. 그 외 지역의 경우 수도권은 연체 없이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예외 있음).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면 1순위가 되고, 이를 갖추지 못할 경우 2순위가 됩니다. 다만 1순위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할 경우에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조건이 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신이 해당 분양 건에서 1순위인지, 2순위인지는 분양 공고 안내문, 청약홈 웹사이트('청약제도안내' - '청약자격')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연령

 

연령이 만 19세 이상이어야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이어도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본인이 세대주여야 함).

 

 

* 이 글은 청약홈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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