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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ETF 세금, 투자 방법 알아보기 [주식 용어]

by gefmr 2021. 12. 10.

최근 증권 관련 뉴스 기사에서 ETF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증시에서 ETF를 활용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ETF는 주식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종목과 같지만, 일반 개별 종목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ETF란 무엇이고, 세금, 투자 방법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TF란

 

ETF는 Exchanged Traded Fund의 줄임말로 우리 말로는 상장지수펀드라고 합니다. ETF도 펀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 개별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 펀드와 다른 점은 ETF를 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는 점입니다.

 

 

ETF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요 ETF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수 ETF: 코스피 200, S&P 500과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

2. 섹터 ETF: IT, 전기차 등과 같이 동일 산업에 포함된 종목으로 구성된 ETF

3. 스타일 ETF: 성장주, 가치주, 배당주 등 유사한 특성을 지닌 종목을 모은 ETF

4. 원자재 ETF: 금, 은,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을 추종하는 ETF

5. 채권 ETF: 채권 가격을 추종하는 ETF

 

 

ETF 투자의 장점은 여러 종목을 한 번에 보유함으로써 분산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이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ETF는 여러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종목도 포함될 수 있는 점은 한계입니다.

 

 

 

 

ETF 세금

 

1. 국내 증시 상장 ETF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다른 개별 종목들의 경우 매도 시 0.23%의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데 반해(2023년부터는 0.15%), ETF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없는 점은 세제 상 유리한 요인입니다. 다만 ETF도 분배금(개별 종목의 배당금에 해당)을 받았을 때 다른 개별 종목과 마찬가지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현재 매매차익이 과세되지 않습니다(2023년부터 국내 주식과 합산한 연간 양도소득이 5천만원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 과세). 

 

하지만 그 외 ETF(해외주식, 원자재 ETF 등)의 경우 매매차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그 외 ETF의 경우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율 15.4%를 적용합니다. 매매차익 계산 방법도 과세표준 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실제 매매차익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주식형 이외 ETF의 경우 매매차익이 연간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금융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에도 매매차익은 과세표준 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함).

 

 

2. 해외 증시 상장 ETF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의 경우는 해외 주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연간 양도소득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ETF 투자 방법

 

ETF 투자 방법은 개별 종목 매매 방법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KODEX 반도체' ETF를 매수하려고 한다면 증권사 HTS 혹은 MTS의 종목 검색창에 해당 ETF의 이름 혹은 코드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해당 ETF가 검색되어 나오고, 매매창에 원하는 매수가, 수량을 입력하여 매수하면 됩니다.

 

미국 ETF 투자 방법도 미국 주식 매매 방법과 동일합니다. 매매창에 해당 ETF의 코드(티커)를 입력하고 원하는 가격, 수량으로 매수하면 됩니다.

 

* 이 글은 시사경제용어사전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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