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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기술특례상장 제도 알아보기 [주식 용어]

by gefmr 2022. 2. 7.

어떤 기업의 주식을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으려면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야 합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장 방식과 다른 것입니다. 기술특례상장 방식의 경우 일반 상장에 비해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덜 엄격한 편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정칙 명칭은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로 2005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외부 기관을 통해 검증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수익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주식 시장에 상장하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현재 영업 실적이 좋지 못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해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게 상장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로 상장되는 기업은 코스닥에 상장됩니다.

 

 

 

 

기술특례상장 요건

 

1. 우수한 기술력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서 상장하려면 1. 전문평가기관 2곳의 기술 평가 결과가 일정 등급 이상이거나, 2. 상장주선인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전문평가기관이 해당 기업을 평가하는 항목에는 기술성, 시장성이 있습니다. 기술성 항목에서는 완성도, 경쟁 우위도 등을 보고 시장성 항목에서는 기술 제품의 상용화 수준, 시장 규모 및 성장 잠재력 등을 봅니다.

 

 

2. 수익성 등 요건 완화

 

기술특례상장 대상 기업의 경우 일반 상장 기업에 비해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부문에서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해당 부문에서는 아래 요건 중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1.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2.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3. 상장폐지 기준 완화

 

또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에게는 코스닥의 상장폐지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영업손실 등의 측면에서 일반적인 코스닥 상장 기업에 비해 기준이 완화 혹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상장 기업은 5년 연속 영업손실 시 상장폐지 대상이 되나 기술특례상장 기업에게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 재정비 움직임

 

한편, 기술특례상장 제도로 코스닥에 상장된 신라젠이 최근 상장폐지 의견을 받으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재정비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전문평가기관별로 기술평가 기준이 다른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는데, 한국거래소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 기술평가모델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전문평가항목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고, 혁신 업종의 심사 기준을 새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래는 공모주 일정 확인 사이트의 이용 방법에 대해 설명한 글이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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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한국거래소 웹사이트,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TV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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