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은 정부에서 가계 대출 규모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지표입니다. 그동안은 LTV, DTI를 통해서만 가계 대출을 규제해 왔지만, 2018년부터 해당 개인의 전체 부채를 파악해 가계 대출을 규제하자는 차원에서 DSR이라는 지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DSR의 뜻과 계산법,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DSR 뜻, 계산법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일년 동안 버는 소득에 비해 어느 정도의 대출 상환 부담을 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개인의 총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원리금이란 대출을 받아서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의미합니다. 대출 원리금을 산정할 때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할부금 등의 대출도 포함합니다(다만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의 경우 현재 DSR 계산 시 이자만 반영하고 원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이 연간 상환해야 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2천만원일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나누면 0.4이고, 이를 %로 환산하면 이 사람의 DSR은 40%가 됩니다.
DSR 계산을 위해서는 각 대출의 연간 상환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이자의 경우 연간 실제 부담액으로 하면 되나 원금의 경우는 대출 종류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의 경우 매년 원금 상환 부담이 실질적으로 없는 것을 고려해 원금을 DSR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예적금담보대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용대출은 대출액을 7년으로 나눈 금액을 연간 상환 원금으로 봅니다(2022년 7월부터는 7년에서 5년으로 축소). 마이너스 통장도 한도액을 7년으로 나눈 금액을 연간 상환 원금으로 봅니다(2022년 7월부터는 7년에서 5년으로 축소).
한편, 가계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자 정부에서는 DSR 규제 적용 확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 대출을 신규로 받을 때에는 DSR 규제를 받지 않아 전세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되면 기존 대출이 많은 사람의 경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이전에 비해 줄어들 수 있습니다.
DSR 계산기
신용관리 사이트인 올크레딧에서는 간단한 DSR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올크레딧 웹사이트에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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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아래 그림과 같이 DSR 계산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연소득, 보유대출 항목에 각각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다만 전세 대출, 예적금 담보 대출 등 원금을 DSR 계산 시 넣지 않는 대출의 경우는 보유대출 항목에 기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들 대출의 경우 DSR 계산 시 원금은 넣지 않더라도 이자 금액은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계산기에서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기에서 산정된 DSR은 실제 DSR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경제금융용어 700선, 한경경제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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